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시도지사협의회..'지방소비세 11%를 16%로 상향해야' 촉구

  • 등록 2014.03.18 17:56:23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8차 총회를 열고 '민선 6기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해도 권한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있다"며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방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은 부단체장 및 실・국의 수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사업 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각적인 면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의 과제로 중앙·지방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행정효율성의 제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심각한 지방 재정 문제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기존 11%에서 16%로 상향조정 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21%로의 인상해야 한다"며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방정부는 정책집행의 주체로서 국정의 동반자이므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지방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역할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중앙과 지방간 역할배분과 지방의 국정참여가 보장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