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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회생자대출 반드시 공식등록 업체에서 진행해야해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업체의 증가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은 급한 마음에 제대로 된 사전조사나 정보 없이 대출을 진행하다 보니, 사기업체를 통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대환대출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채무통합하여 채무를 보다 더 낮은 금리로 한번에 합쳐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데, 때문에 다중채무,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불법업체들이나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확실한 대출승인을 보장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진행했을 경우, 대출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 업체 대표번호 또는 업체의 해당 전문담당자의 연락이 아닌 타 번호로 전문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사기를 시도하려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으니, 반드시 공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검색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업체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신청 또는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한 절대 취급수수료나 기타 부대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니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금융사기를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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