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위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0일 한국농어촌공사, 15일 해양수산부, 17일 수산업협동중앙회, 23일 농협중앙회 등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농림위 기관별 국감 일정이다. 괄호 안은 국감 장소.
◇ 정무위원회
△10월 7일 =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 8일 =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회의실, 전주)
△10일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회)
△13일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국립수목원, 포천)
△15일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국회)
△16일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국회)
△17일 = 수산업협동중앙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국회)
△20일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
△21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22일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울산항만공사회의실)
△24일 = 해양수산부 소관 기관 종합감사 (국회)
△27일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 종합감사 (국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