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는 2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기재위 국정감사는 10월 7일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8일 국세청, 10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14일 관세청, 16일과 17일 기재부에 대해 실시된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비난 트위터 등으로 논란이 됐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야당의 강한 반발로 증인채택을 보류했다.
다음은 기재위가 2일 의결한 기관별 국감 일정. 괄호 안은 국감 장소.
△10월 7일 = 한국은행(한국은행)
△ 8일 = 국세청(국세청)
△10일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13일 = 조달청, 통계청 (국회)
△14일 =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국회)
△16일 = 기획재정부(세종시)
△17일 = 기획재정부(국회)
△20일 = 대구지방국세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광주지방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광주청)
△21일 =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부산청),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대전)
△23일 =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국회)
△24일 = 종합감사 (국회)
△27일 = 종합감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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