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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회생자대출, 연체이자율 인하 실시 이후 주목해야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연체이자율이 ‘약정금리+가산금리 3%p’로 인하되었다.

 

그동안 미국, 영국 등 해외 사례 대비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개정안은 각각의 금융회사 별로 준비기간을 거쳐 30일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개정안 시행 이전에 대출계약을 진행했던 경우도 시행일 이후 연체 건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가 적용되어진다. 본 개정안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이에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대부업계에서는 이자율 감소로 수익 악화에 대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고민이 되는 건 카드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법정최고금리 24% 인하에 이어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이에 금융업계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상품을 잘 주목해보아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조언하였으며, 이에 “전문 컨설팅 회사가 아닌 비전문적인 업체를 통해 성급하게 진행하다보면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부결 안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추후 대출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회생대출상품은 진행하고자하는 조건과 내용, 각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맞는 개인회생자대출 자격에 충족되는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여러 곳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보다 낮은 금리로 채무를 한 곳으로 묶어주는 저금리 통합 대환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대출, 파산면책대출, 신용회복대출 상품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SMC든든대출은 공식 업체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회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채무조정자들을 위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진행을 도와주고 있으며, 대출진행을 넘어 대출 등 고민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도 1:1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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