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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무 칼럼]연차휴가

퇴사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 등록 2014.10.13 18:55:36
(조세금융신문)필자가 노무사업무를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성과배분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4대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지?” 등이다. 이번엔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연차휴가란? 

‘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법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휴가’에는 법에서 반드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약속)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가’가 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 중 하나로서 전년도에 일정한 비율 이상을 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가이다.

연차휴가의 발생요건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여기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분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분모)”로 나누어 산정한다. ‘연인원’에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나 사용자,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된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
연차휴가는 기준일(입사일 등)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해 발생한다. 만약 근로자가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1년간 80% 이상’이란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 중 80퍼센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무상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휴직’을 제외하고는 없다.

연차휴가의 발생, 사용 및 수당지급

  (1) 연차휴가의 발생 : 1년차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입사 후 21년이 경과하는 경우)을 한도로 한다.

 (2) 연차휴가의 사용 : 2년차
지난 1년간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즉 입사한 지 2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모두 15일이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지정한 날짜에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연차수당의 지급 : 3년차
2년차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연차수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3년차가 되는 연도 초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시간외수당과는 달리 할증하지는 않는다.

특수한 경우의 연차휴가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주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됨에 따라 월차휴가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부여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빼고 산정하게 된다. 만약 근로자가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에 금전보상(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연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하나, 2012.2.1. 근로기준법이 개정(2012.8.2.부터 적용)됨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80% 미만 출근한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휴가일수(가산휴가 포함)를 출근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3) 퇴사하는 연도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퇴사하는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하지 않는 이상 ‘1년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2012.8.2.부터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법이 개정되었지만 위 규정 역시 ‘1년’을 채운 경우에 한해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대체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연차수당지급의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연차휴가대체제도”는 사용자가 부여해야 할 연차휴가 15일을 회사가 휴무할 법적 의무가 없는 날(공휴일 등)에 휴무함으로써 그 연차휴가사용에 갈음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공휴일에 쉰 것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연차휴가대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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