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8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및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심의사례 등 사례 발표 및 공정한 위원회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돼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며 이와 함께 “조세정의 구현과 납세자권익보호 업무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납세자보호위원장들은 이 날 발표사례를 통해 국세청의 조사 분야 납세자권익강화 노력에 대한 이해와 명확하고 균형 잡힌 심의기준을 정립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국세행정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부터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운영해 독립성을 강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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