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5.4℃
  • 구름많음대구 9.9℃
  • 맑음울산 9.5℃
  • 구름많음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0.2℃
  • 흐림고창 4.4℃
  • 맑음제주 9.4℃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6.1℃
  • 구름많음금산 3.3℃
  • 흐림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9.9℃
  • 구름많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사회

사진 전송 한번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물유포죄 처벌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스마트폰의 발달로 이제는 메신저로 사진이나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송하는 건 일도 아니다. 편리함이 있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는 건 당연하다.

 

많은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간과하고 있어 자칫하면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하는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될까?

 

우리가 사용하는 메신저에는 일대일 개별 채팅도 가능하고 여럿이 함께 채팅할 수 있는 단체 채팅도 가능한데 이러한 채팅방에 장난으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야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음란물유포죄와는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러 사람이 보지 않아도 성립되며, 상대방에게 도달이 쉽다는 점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최근 남성 7급 공무원이 동료 여성 공무원의 사진을 합성해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는데, 이를 본 여성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보냈지만 결국 남성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위 경우에는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났지만 다른 사례도 있다. 식당을 동업하던 여성에게 한 링크를 보낸 남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다. 해당 링크에는 여성의 나체 사진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링크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그런 행위는 전체로 보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음란 사진이 저장된 주소만 보낸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처럼 공연성이 성립돼야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혹은 글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요즘 익명 채팅, 랜던채팅 등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플에서도 음란채팅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유정훈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가 아닐 거라는 당연한 생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아 당황하거나 겁을 먹는 경우도 많은데 혐의에 대한 대처 방안을 준비하여 성범죄처벌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