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인 문제를 이유로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한진가 남매는 아버지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으면서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탈세액이 연간 10억 원을 넘어 혐의가 확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인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 회장이 약사 자격증 없이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조세포탈·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조 회장은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에 귀가했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달 4∼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같은 날 오후나 이튿날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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