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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감독 혁신과제] ②근로자 추천 이사제 ‘시끌’…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부당 내부거래 점검 추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부문과 관련해 제시한 핵심과제는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금융시장 공정질서 저해요인 제거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금융회사의 혁신성장 지원 기능 강화 등 총 4가지다.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은 근로자추천이사제다. 금감원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영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근로자추천이사제의 경우 금융권을 넘어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을 권고했을 당시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며 사회적 합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개별 은행에서 정해야할 문제”라고 반대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원장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한국은 노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편”이라며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많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사회라는 장에서 원활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역시 수용이 쉽지는 않은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곳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경영의 독립성 측면에서 노조 또는 노조 추천인물의 경영 참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며 “은행들은 업계 흐름과 사회적 분위기를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와 함께 금감원은 셀프연임 등으로 문제시 되는 CEO선임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점검도 시행한다. 오는 4분기에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 금융사에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신설한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4분기 중에 내부자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권 내부자신고 모범규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경영방침에 따른 조직적 불건전 영업행위는 영업정지와 해임권고 등의 엄중 제재가 가해진다.

 

금융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수수료 덤핑과 상품 취급제한, 핀테크기업 기술탈취 등 대형금융회사의 갑질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대주주·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보험사가 계열사 투자 주식을 과다 보유한 경우 투자 리스크를 평가하고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방식의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추가로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전자공시 시스템(DART)을 이용자 중심의 ‘공시정보 종합플랫폼’으로 개편해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회계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기업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범자본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의 지원 기능도 확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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