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퇴출저축은행에서 5년간 15,000명이 넘는 5,000만원 미만 예금자에게 총 35억 가량 보험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은 총 29개사이며, 5,000만원 미만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인원과 금액은 15,317명에 3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3만 원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저축은행 파산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미만 예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들 29개사에서 그동안 70,363명이 3조4,80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5천만 원 미만 예금자 중에서도 위와 같이 15,000여명이나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데 대해, 예보는 본인들이 예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예보가 안전행정부 등과 협조하여 예금자들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본인이나 가족들이 예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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