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지검이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3개 수입업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경제범전담부에 배당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과 관련된 7건에 대해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혐의에 관여한 수입업자 3명과 수입업체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5038톤, 시가 66억원 상당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여 국내에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세청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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