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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5년 이상 무주택자도 공유형 모기지 신청 가능해진다

  • 등록 2014.03.25 19:02:34

앞으로 5년 이상 무주택자도 공유형 모기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전세를 낀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추가로 대출해주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발표한 ‘공유형모기지 대상자확대’, ‘매입임대자금(5년임대, 준공공임대) 대상주택 확대’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만 대상으로 지원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당초 처음 도입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과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공유형모기지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그동안 지원 대상자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생애최초자 뿐만 아니라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득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생애최초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을 허용했으나 잔금 지급시점에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등 여타 대출과 같이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대출을 먼저 한 후, 사후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해 신규아파트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했다.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추가대출도 허용한다.

현재는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추가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주택구매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을 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상환을 전제로 추가대출을 허용함으로써,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해 전세 낀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가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당해 주택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매입임대 자금 융자 대상도 신규분양 아파트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매입임대(5년임대, 준공공임대) 자금을 미분양· 기존주택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분양 주택 잔금 지급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1가구당 한도를 수도권은 1억원, 다른 지역은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사업자는 최대 5가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대환자금의 금리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입주자 대환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소유권을 사업자에서 입주자 앞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자의 건설자금 융자를 입주자가 승계하는 자금이다.

실질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구입자금의 금리(2.8~3.6%)보다 금리가 높아(3.5%)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입주자가 디딤돌대출 신청조건(소득·무주택여부 등)에 부합하면, 디딤돌대출 금리체계로 대환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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