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출입 통관 전자문서를 비롯한 세관 종이문서 제출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FAX,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했던 종이문서 제출을 '문서24'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문서24'는 정부기관만 사용하던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국민에게 개방한 민·관 문서소통 기반 시스템으로, 행안부에서 보급하고 관세청은 이를 관세행정 업무에 적용했다.
관세청은 문서24를 활용하면 세관방문에 따른 왕복시간, 교통비, 종이구매 등 약 2억원 규모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파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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