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3℃
  • 맑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0.7℃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5.3℃
  • 구름많음강화 -0.5℃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사회

가상화폐 선물, ‘김영란법’ 위반사항일까?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추석을 앞두고 가상화폐 관련 재미있는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개발관련 전문업체가 ‘추석선물로 가상화폐를 주는 것’ 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누리꾼들의 누리꾼들의 논쟁이 뜨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최근 법률개정을 통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10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화환포함)까지 금액이 조정되었으며 그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되지만 가상화폐를 주는 것은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국세청에서도 가상화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할 법률적 근거를 찾지 못하여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서도 자산이나 용역으로 보지 않아 어떤 세금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도 현재로서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니 금품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법률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 라는 원칙이 있어 가상화폐를 선물로 하는 것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투표이벤트를 진행 중인 블록체인보안협동조합 김주성 대표는 “법률자문만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 많은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 투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가상화폐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더 받아보겠지만 현재 판단으로는 그 어떤 곳도 위법이다 합법이다라고 정해줄 곳이 없다” 라며 답답함을 피력했다.

 

DB코인측은 “이번 투표가 가상화폐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상화폐를 금품으로 보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식조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투표로 국민들이 가상화폐 선물은 금품 수수에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앞으로 이 논쟁에 관해 정부측에서는 가상화폐의 성격규정에 더 빠른 대처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투표는 ‘DB코인’ 사이트에서 진행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