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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후속조치…"현장건의 과제 52건 중 41건 수용"

상반기 중 27건 조치 완료, 14건 연내 마무리 추진

정은보(좌에서 3번째)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앞으로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에서 이동하면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올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또한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학교 주변이라도 유해시설만 없다면 관광호텔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장건의 과제 52건 중 41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7건은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하고, 14건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유원시설업소 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만 확인 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구조ㆍ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튜닝 승인이 필요한 대상은 대폭 축소한다. 그리고 뷔페영업과 관련해선 관할 구역 5km 이내의 제과점 빵만 구입하도록 한 거리제한 규제를 6월까지 삭제한다.

여수산업단지 공장 증설 문제는 지가상승분 50%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토록 하고, 해당 비용만큼 지가차액 환수 시 공제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신고와 관련해선 고용부와 법무부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6월까지 오프라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스마트폰 심(맥)박수 측정센서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 없이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운동ㆍ레저 목적의 센서는 의료기기법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 학생들도 외국어 연수를 위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4월까지 유학생 사증발급 지침을 개정한다.

학교주변의 관광호텔 입지는 교육부 훈령 제정과 안전행정부 시정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유해시설만 없다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개선을 위한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5월부터는 내ㆍ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해외 소비자를 위해 액티브X를 통한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쇼핑몰을 구축한다.

택배차량은 증차 방침을 우선 고시하되,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조건ㆍ절차 등을 확정해 추후 세부사항을 고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 시 세제지원 확대 △국내외 대학 차별 금지 △면세한도 상향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 △게임사업 관련 중복규제 개선 △게임 관련 규제신설 논의 중지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등 7개 과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ㆍ공시의무 강화 반대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 재고 △자산운용 수수료 합리적 개선 4개 과제는 현행 법ㆍ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분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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