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에 적용할 관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국내 철강기업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 결과를 내놓았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애초 원심에서 결정돼 지금까지 적용돼온 관세율 59.72%에서 4.51%(반덤핑(AD) 2.78%와 상계관세(CVD) 1.73%)로 크게 낮아졌다.
현대제철은 원심 결과 38.22%였던 관세율이 이번 1차 예비판정 이후 37.24%(AD 36.59%, CVD 0.65%)로 소폭 줄어든 데 그쳤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일단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길이 막혔던 상황에서 관세율이 대폭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미국 정부의 관세율 산정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불리한 가용정보'(AFA)에 따라 상무부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 등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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