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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시설 세무

[5분특강 시즌2]스포츠시설 세무⑤사업자 등록 전 운동 기구를 매입한 경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창업하면서 사업자 등록 전에 운동기구, 인테리어 등 소모품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 사업자 등록 전에 운동기구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헬스, pt샵, 스크린골프등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 전에 우선 해당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등록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8호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단서 부분에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1일 또는 7월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하기만 하면 그 과세기간의 등록 전 매입세액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4월 25일에 운동 기구를 매입하고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5월 25일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잊고 있다가 사업자 등록을 7월20일에 마친 사업자의 세무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과세시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게 됩니다. 공급가액의 1퍼세트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관리를 철저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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