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6일 만에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총 17명(상임위원 5명 포함) 규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족 및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회에 특검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도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함께 지켜봤다.
이날 유가족들의 방청은 여야 지도부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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