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3.7℃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5.2℃
  • 구름많음강화 -0.4℃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세금절감_김정래

[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②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 세금 감면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살펴보면, 우선 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4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의 업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 번째는 창업요건을 충족하여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아야 해당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중소기업요건은 첫 시간에 알아보았던 중소기의 범위에 포함된 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업종요건은 법률상 규정된 업종에 한하여 조세 지원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창업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롭게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합병, 분할, 사업의 확장 또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 이미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과 영속성을 가진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세지원을 적용받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벤처기업확인을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다음의 세가지,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 대출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하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벤처투자 유형은 창업투자회사등에서 5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두 번째 연구개발 유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의 5~10%이상에 해당하고, 사업성 평가가 우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증 대출 유형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대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에 해당하고 총자산 대비 보증, 대출금액이 5%이상에 해당하며 기술성 평가가 우수한 기업을 말한다.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서 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첫 번째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창업자가 청년인지 여부 및 창업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감면 기준이 달라지는데,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를 감면해 주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도 50~100% 감면해 주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1년이내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도 100% 감면된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