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1.1℃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0.0℃
  • 구름많음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5.1℃
  • 맑음광주 2.7℃
  • 흐림부산 8.0℃
  • 맑음고창 0.5℃
  • 흐림제주 5.0℃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세금절감_김정래

[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②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 세금 감면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살펴보면, 우선 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4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의 업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 번째는 창업요건을 충족하여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아야 해당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중소기업요건은 첫 시간에 알아보았던 중소기의 범위에 포함된 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업종요건은 법률상 규정된 업종에 한하여 조세 지원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창업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롭게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합병, 분할, 사업의 확장 또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 이미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과 영속성을 가진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세지원을 적용받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벤처기업확인을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다음의 세가지,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 대출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하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벤처투자 유형은 창업투자회사등에서 5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두 번째 연구개발 유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의 5~10%이상에 해당하고, 사업성 평가가 우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증 대출 유형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대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에 해당하고 총자산 대비 보증, 대출금액이 5%이상에 해당하며 기술성 평가가 우수한 기업을 말한다.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서 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첫 번째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창업자가 청년인지 여부 및 창업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감면 기준이 달라지는데,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를 감면해 주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도 50~100% 감면해 주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1년이내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도 100% 감면된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