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5.5℃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3.6℃
  • 흐림광주 -1.8℃
  • 맑음부산 6.4℃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3.3℃
  • 구름많음강화 -7.8℃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세무조사

[5분특강 시즌2]세무조사⑦특수관계자 간의 양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했다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부모자식 간에 돈을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한것이지'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무시할까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까요? 네 사실 이런 경우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했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형식적으로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지만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무상으로 아들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모자식간에는 양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십니다. 양도를 할수도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두가지 경우에 부모자식간에도 양도행위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공매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 둘째는 금융자료를 통해 거래가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공매나 경매 금융자료를 통해 거래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세무서에서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이지만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특수관계자간의 양도행위를 인정해주는 것이지요.

 

다만 주의하셔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금융자료입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대여받은 양도대금으로 쟁점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세무조사시 증여세폭탄을 맞게 됩니다.

 

아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취득자금을 스스로 장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특수관계자간의 양도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변변한 직업도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고 나이도 어린 학생이다 그런데 금융자료틍해 거래입증을 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결국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번 시간에는 특수관계자간의 양도행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증여받은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금융자료를 통해 거래를 입증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