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5.5℃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3.6℃
  • 흐림광주 -1.8℃
  • 맑음부산 6.4℃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3.3℃
  • 구름많음강화 -7.8℃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세무조사

[5분특강 시즌2]세무조사⑩상속증여재산의 평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공시지가로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할까요? 정답은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평가나 상속재산평가와 관련해서 종종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례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광인 김사장이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새벽골프 라운딩을 떠났습니다. 푸른 잔디를 바라보며 호쾌한 따~앙 드라이버 샷! 미사일처럼 창공을 날아가는 골프공 그때 아악! 외마디 비명소리 김사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김사장에게 심장마비가 온것입니다. 급히 엠불런스가 달려오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김사장은 영원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평소 전업주부 였던 부인이 사업을 꾸려 가게 되었습니다. 경망 중에 초상을 치르고 상속세 신고도 마쳤습니다. 거액의 상속세는 다행이 남편이 생전에 가입해놓은 종신보험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한후 5개월후 쯤 남편이 남겨놓은 빛 정리를 위해 남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임대 부동산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급한 불을 끄고 한숨 돌리려는 시점에 느닺없이 세무서에서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깜짝 놀라 세무서에 찾아가서 “상속세 신고도 하고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는데 왜 추가로 상속세 고지서를 내보냈습니까?" 항의를 했더니 세무서 직원이 하는 말이 상속세재산이 과소하게 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20억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했는데 남편이 사망한후에 시가 40억원에 양도하였으니 시가 40억원과 공시지가 20억원의 차이 20억원이 신고누락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법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평가를 신고기한 이내의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를 잘 모를때는 부득이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인데 남편이 사망한후 5개월후에 상속재산을 양도했으니 그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갈음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김사장 부인이 남편 사망후 6개월이 지난후에 부동산을 양도했더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러므로 증여세신고를 공시지가로 신고했다면 반드시 신고기한인 증여후 3개월후에 수증받은 부동산을 양도해야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상속받거나 수증받은 부동산을 담보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보통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요구하며 담보물에 대해 감정을 한후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설정을 했다. 그러면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공시지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난리가 납니다. 상속세신고기한이나 증여세신고전에 근저당설정을 하기 위해 감정을 받은 경우 그 감정가액이 쟁점 부동산의 시가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시가와 신고된 공시지가와의 차이금액에 대해 신고누락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속이나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양도나 대출을 받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