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5.5℃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3.6℃
  • 흐림광주 -1.8℃
  • 맑음부산 6.4℃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3.3℃
  • 구름많음강화 -7.8℃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세무조사

[5분특강 시즌2]세무조사④'8년 자경' 제대로 모르면 손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8년 자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농지를 소유한 자가 스스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4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다시 4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역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8년 자경 그리고 농지 대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취지는 농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즉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어 농사를 짓다가 땅값이 오르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8년 자경으로 감면을 신청하더라는 것이지요.

 

과거에 자기가 농사짓지 않고 소작을 준 경우에도 8년 자경을 주장하여 감면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세관청에서는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8년 자경 등으로 감면을 받은 일이 없도록 아예 입법추진을 하게 된 것이지요.

 

2014년 7월 1일 법이 신설되었는데요. ‘사업을 하여 벌어들인 사업소득 또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농지를 양도한 후 8년 자경으로 감면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경작능력을 갖춘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지은 경우에만 농지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3700만원 이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농사지을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LH공사에서 토지를 대규모를 수용하여 개발하는 예도 있습니다.

 

LH공사에서는 농사짓던 사람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일정액의 경작보상금을 농지경작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는 경작보상금을 농지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던 소작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을 주었던 농지 소유주가 농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LH공사 경작보상금에 대해서 전수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경작보상금을 누가 받아 갔느냐? 농지 소유주가 경작보상금을 받아 가지 않고 소작인이 받아 갔다면 농지 소유주가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농지 양도와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 중 첫 번째는 사업·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을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경작보상금을 소작인이 받아 갔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세금폭탄 맞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