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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회계④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를 한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의원 세무접근법 이번 시간은 병의원에서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를 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간에 거래를 한 경우 세법상 일정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칭하고 해당 사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나의 손실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받게되는 경우에 그 적용요건, 취지, 효과, 특수관계인, 부당감소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병의원 내 어떤 행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용 요건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해당 거래가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게 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상 적용요건으로 보게되면 사실상 해당 법인에 영향력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 주주와 그 친족, 그 밖에 법에 열거된 자들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입법 취지는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즉,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당한 조세회피행위 방지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해당 거래의 소득금액만 재계산하며 거래자체의 사법상 법률효과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은 예시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고가매입, 저가양도, 저리대여, 고리차용, 불공정자본거래등이 있습니다.

 

병의원내에서 특수관계인의 진료비를 경감한 경우에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아 세법처리를 적용하여야 하는데요.

 

우선 무상제공을 하게되면 해당 진료비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상이 아닌 저가제공을 하게 되면 그 저가수입과 시가와의 차이가 중요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중요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행위의 형태마다 그 시가의 기준적용이 다른데 진료비가 용역제공이라고 보게 된다면 시가는 용역제공에 소요된 원가(간접비 포함된 원가)로 여기에 원가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해당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원과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저가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사 케이스는 프랜차이즈병원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바 있는데요. MSO라는 병원경영지원회사 형태를 통하는 방식입니다.

 

MSO는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병의원을 대신해 의료장비 구매부터 마케팅까지의 업무등을 진행하면서 관리의 대가를 받아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MSO와 그의 경영관리를 받는 병의원간에 세금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몇가지 사항을 조심해야 하는대요.

 

해당 세무조사 케이스는 그 가맹비 일부를 MSO를 통해 현금으로 받고 신고 누락을 하였으며, MSO가 매입을 대신 진행하면서 다시 이를 본지점에 납품하면서 본지점에 필요경비 과다계상을 시켰으며, 병원과 MSO간에 광고비를 과다계상해 병원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해당MSO와 병원 간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된다고 보아 세금이 추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항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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