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의원 세무접근법 이번 시간은 면세 병의원의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검토표의 양식을 예시로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장현황신고의 위 항목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의 과세기간부터 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전화번호 반영이 잘 되었는지와 공동사업자라면 공동사업자 ‘여’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1번 동그라미 수입금액(매출액)내역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태와 종목을 작성하시고 업종코드를 확인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기준경비율코드로 잘 모르시겠다면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셔서 기준경비율 코드를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과 수입금액제외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수입금액은 아래 2번 동그라미의 수입금액(매출액) 구성명세의 합계를 작성하고 수입금액 제외의 금액은 고정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2번 동그라미 수입금액(매출액) 구성명세는 계산서발행금액과 계산서발행금액 이외 매출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로 나눌 수 있는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과 계산서발행금액이 중복되는 경우 계산서발행금액에만 해당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1번 동그라미 내 수입금액은 수입금액검토표의 총수입금액 산정 시 정확한 수입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3번 동그라미 적격증빙 수취금액 작성란은 매입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매입금액으로 나뉘며 또 매입계산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각각의 항목은 전자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외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적용되는 가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금액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4번 동그라미 기본사항은 시설현황 및 종업원 수를 기입하고, 5번 동그라미 기본경비(연간금액)은 많은 분들이 대강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정확하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업장현황신고 시점에 결산을 하여 경비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경비를 대충 신고하게 되면 소득률이 맞지 않게 되어 괜한 세무조사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첨부서류는 해당 내용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체크하시고 신고서 작성을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기본사항은 앞서 작성했던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작성하시고 2번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실무보시는 분들은 병원의 수익이 현금주의 즉, 돈이 들어오는 시점으로 잘 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진료 시점에 수익이 귀속되므로 건강보험에 보험료 청구 등을 미뤄두고 다음 해에 하더라도 전부 올해의 수익이 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을 하나씩 보게 되면 23번은 해당과세기간 수령금액으로 비보험수입은 의료업자수입금액검토부표를 작성하는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은 그 세부항목을 진료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원수와 함께 기재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항목을 선 작성 후 산출된 비보험수입을 적으면 됩니다.
사실상 성형외과의 미용 목적의 진료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점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부분은 연간지급내역서의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4번 건강보험 부분은 17년 12월, 즉 직전 기간 진료분인데 당해 기간 수령액을 기재하여 차감하고, 25번은 18년 12월 진료 후 청구분 미수령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3번 의약품 등 사용검토와 4번 마취제 취급량은 전기이월액과 차기이월액 등 매입과 사용액을 맞추어서 작성하셔야 하며 이 때 결산을 완료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과 비보험 환자 수의 차이 등으로 과세관청은 매출누락 등이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피부과 병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로 해당 사항을 보면 주요 의료기기현황과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그리고 주요사용재료 현황들을 쓰게 되어있어 해당 항목간 일치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항목은 다른 차시에서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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