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회계①면세 병의원 사업장 현황 신고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의원 세무접근법, 이번시간은 면세 병의원의 사업장현황신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현황신고란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법인이나 개인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신고를 하지만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당해연도의 매출액이 얼마였는지를 과세관청이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확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주 업종은 대부분 면세사업인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이므로 사업장 단위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병의원이 폐업 또는 휴업할 때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고기한입니다. 신고기한은 다음해 2월 10일까지 인데요. 2018년 사업장현황신고는 2019년 2월 11일까지입니다. 이유는 신고기한의 종료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인 11일까지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 첨부서류는 필수사항과 해당자의 해당서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병의원의 경우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매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병과는 별도로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성형외과의 미용목적의 진료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점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미작성 또는 오작성 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두 가지 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 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일부 미기재, 오기재 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병의원의 사업장현황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업장현황신고서의 검토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장현황신고 전 보유자료와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제공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였는데요, 여기서 유념할 유형은 바로 ‘가-유형’입니다. 가-유형은 신고분석사항 제공자로써 성실히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 사항이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 가-유형인 신고분석사항 제공자가 되는 이유는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등으로 국세청의 뛰어난 정보망으로 파악한 위험군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