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의원 세무접근법, 이번시간은 면세 병의원의 사업장현황신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현황신고란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법인이나 개인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신고를 하지만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당해연도의 매출액이 얼마였는지를 과세관청이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확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주 업종은 대부분 면세사업인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이므로 사업장 단위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병의원이 폐업 또는 휴업할 때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고기한입니다. 신고기한은 다음해 2월 10일까지 인데요. 2018년 사업장현황신고는 2019년 2월 11일까지입니다. 이유는 신고기한의 종료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인 11일까지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 첨부서류는 필수사항과 해당자의 해당서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병의원의 경우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매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병과는 별도로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성형외과의 미용목적의 진료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점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미작성 또는 오작성 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두 가지 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 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일부 미기재, 오기재 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병의원의 사업장현황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업장현황신고서의 검토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장현황신고 전 보유자료와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제공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였는데요, 여기서 유념할 유형은 바로 ‘가-유형’입니다. 가-유형은 신고분석사항 제공자로써 성실히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 사항이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 가-유형인 신고분석사항 제공자가 되는 이유는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등으로 국세청의 뛰어난 정보망으로 파악한 위험군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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