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의원 세무접근법 이번 시간은 PCI시스템을 활용한 병원장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인 PCI시스템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개념부터 알아보면 혐의의심자의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에서 그 혐의의심자의 신고소득액을 차감한 가액은 소명되지 않은 탈루혐의액으로 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재산증가액은 고액부동산 및 고급차량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가액을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지출액은 해외여행경비 및 카드사용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소득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실질소득에 비해 큰 지출을 하게 되었다면 그 가액은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PCI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은 취약, 호황업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주가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며 고액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를 관리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용합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 해당 병의원장은 부동산과 주식의 구입으로 28억원을, 신용카드 및 현금과 해외여행경비로 3억원을 썼지만 5년간 신고된 소득은 4억원 정도였습니다.
즉 차액인 27억원은 탈루혐의로 판단되었고 개인탈루를 넘어서 병의원 소득의 탈루가 의심되어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대가 된 사례입니다. 이런 탈루혐의액은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추징대상이 되고 이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라 불리는 기관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를 수집 및 분석하는데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국세청 등의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융계좌거래는 의무적으로 수집이 되므로 해당 수집되는 금융계좌거래 내역이 PCI를 활용한 세무조사에 더해지면 재산증가액에 예금증가액이 추가되고, 소비지출액에 예금인출액이 추가되어 더 큰 탈루혐의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고액부동산 구입 등으로 인해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실 때는 미리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것을 상정해 자산을 취득하시고, 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금액 확인 및 해당 부동산 구매 시 채무를 얼마 정도 설정할지 채무액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소득 가족인 학업 중인 자녀나 가정주부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사항입니다.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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