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의원 세무접근법, 이번 시간은 병의원 매출구성 및 매출인식 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매출 유형은 보험매출, 비보험매출, 자동차 매출, 산재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매출은 공단청구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입금되고, 본인 부담금은 신용카드, 현금으로 수납됩니다. 비보험매출은 전액 카드와 현금으로 수납되고 자동차보험 매출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입금되며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입금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지급받는 경우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받으므로 3.3%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수납 시 해당 사항이 보험매출 부분인지 비보험매출 부분인지 구분을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드매출 중 보험급여와 비보험급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산부인과의 ‘고운맘카드’ 매출액 등이 있으니 해당 사항들을 체크하여 병의원 매출액 누락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병원 매출구성은 입원수익, 외래수익, 그리고 건강진단, 수탁검사, 직원급식 등의 기타 의료수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환자 종류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매출인식 시점은 일정 재원일수 단위로 입원수익과 재원 미수금을 계상하고 퇴원 시 총입원수익에서 기 인식분을 차감하여 입원수익을 계상하며 총 재원미수금은 퇴원시 퇴원미수금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무상 퇴원주의로 많이 수익을 인식하는데요. 이때는 연말에 결산 시 미수금 회계처리로 해당 사항에 대한 회계 및 세법상 수익정리라도 해주셔서 해당연도의 수익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래환자의 경우 매출인식 시점은 진료와 현금수취 시점의 완료 여부로 나뉘는데요. 진료비를 선납받으면 선수보증금으로 처리하고 수익을 잡지 않으며, 진료비 후납시는 수익인식 후 외래미수금 처리를 하면 됩니다. 진료비 수납과 현금수취가 다 완료되었다면 해당사항은 수익으로 잡으면 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조정은 없습니다.
그 외 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 시 회계처리와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료비 청구 시에 전액을 의료수익으로 잡고 추후 진료비 심사에 의해 삭감이 되었다면 삭감된 가액만큼을 의료수익 차감 및 의료미수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추가 수납이 확정되었을 시에 추가수납액에 대해서 현금을 차변에 의료수익을 대변에 잡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수입은 의료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2018년 12월분을 2019년에 청구 및 입금되더라도 해당 수입은 2018년의 수입으로 인식해서 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건보에 보험급여를 교차진료 및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게 되면 그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간혹 공단청구 후 그 가액 일부는 오랜 시간 후에 심사가 결정되어 병의원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청구회수분을 신고 누락하지 말고 수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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