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1.8℃
  • 연무서울 9.4℃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1.8℃
  • 맑음울산 13.7℃
  • 맑음광주 12.5℃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11.5℃
  • 맑음제주 12.9℃
  • 흐림강화 4.9℃
  • 맑음보은 10.6℃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세금절감_김정래

[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④법인 대표자도 노란우산공제 받을 수 있다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많은 개인사업자 사업주 분들이 가입하여 혜택을 보고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이른바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종 금융기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분들이 많이 가입하시고 혜택을 보고 있지만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세법상 정식 명칭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의 3하에 규정되어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세액공제 규정이기 때문에 중기업의 경우 이 노란우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은 업종별 매출액기준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가입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소득금액이 4천만원~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를 받은 후 납입한 공제부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원인에 따라 정당한 지급사유가 발생(퇴직 또는 폐업 등)하여 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점에 유의하자.

 

오늘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법인 대표자의 경우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사업 중 저축을 통한 목돈 마련과 세제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제도로써 사업주 분들께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에 해당 되므로,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분들께서도 반드시 활용하여 소중한 조세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