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제도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유출은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 되었지만, 현재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 아닌 임의가입 형태로 판매중이며, 판매 건수 역시 80건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고, 그나마도 은행, 증권, 카드, 보험사 등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만 가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때문에 고객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예탁금 적립등의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유통이나 통신 기업들은 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법원에서도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적으로 기업의 엄격한 배상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보험가입처럼 기업의 책임이행 수단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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