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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예고한 조직개편안 윤곽 나왔다

지방청 징세법무국 '송무국', 세원분석국은 '성실납세지원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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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변경하고,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변경한다.

국세청은 또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같은 국세청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1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시)'를 통해 드러났다.


국세청이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조세소송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변경한다.


송무국에는 송무1~3과가 운영되며, 송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송무2과장과 3과장은 서기관을 임명한다. 또한 송무1과는 소송사무, 심판청구, 불복인용에 대한 원인분석, 과세품질 평가 업무 등을 하며 2과와 3과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한다.


특히 송무국장은 외부에 개방해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국세공무원 1명이 조세소송 1건을 맡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논리를 개발하고 대형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명 이상의 직원들이 한 팀을 이뤄 소송에 대응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변경키로 했다.

성실납세지원국에는 개인납세1과와 개인납세2과, 법인납세과를 두되 서울청‧중부청의 개인납세1과장과 법인납세과장, 부산청의 개인납세1과장은 서기관으로 임명토록 했다.

또,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의 성실납세지원국장의 직위를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조정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로 변경한다. 참고로 국세청은 현재 남대문세무서 등 6개 세무서에서 개인납세과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본청 법령해석업무의 품질 향상과 함께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 조사심의팀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전문가 12명을 증원하고, 분리되어 있는 징세기능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세수관리의 효과 제고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를 ‘징세담당관’으로 변경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임명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찰담당관은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법규과는 ‘법령해석과’로, 통계기획담당관을 ‘국세통계담당관’으로, 역외탈세담당관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세정수요 증가에 따라 당진‧벌교‧거제지서장의 직위를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동청주‧충주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일까지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에 전화(02-397-1057) 또는 팩스(02-739-8028),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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