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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인천·광주·충남에 시내면세점 들어선다

대기업면세점, 서울·인천·광주 등 5개…중소중견 충남 1개
제주·부산은 요건 충족하나 금년에는 신규 특허 부여 안 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올해 말 서울·인천·광주와 충남에 시내면세점이 들어선다.

 

기획재정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14일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결정했다.

 

대기업면세점으로는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이며 충남에는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신청할 수 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관세청은 이달 중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내며, 신청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르면 11월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을 전년대비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 또는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또 예외적으로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특허 수를 결정 가능하게 했다.

 

이 기준에 따른 신규특허가 가능한 지역으로 서울·제주(매출액 2천억원 이상 증가), 부산·인천(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광주(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 요청) 등 5개 지역이었다.

 

중소‧중견기업 신규특허는 법령상 특별한 요건 제한 없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남은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서 특허를 요청했다.

 

위원회 검토 결과, 제주 지역은 매출액 요건을 충족했지만 소상공인 단체 반대의견 및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을 고려해 올해 신규 특허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은 관광객 요건을 충족했지만 전년대비 시장이 0.8% 성장해 정체상태로 신규특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내년에도 요건을 충족 시 신규특허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신규특허와 함께 관광객 통계자료의 적시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형 면세점 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진출 방지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우회진출 방지를 위해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될 시행령에서는 지분 30% 이상 소유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된다.

 

한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회는 시내면세점 특허 수 등 면세점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으며 기재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7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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