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6000만점을 불법수입한 업체가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 6088만점(시가 38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A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피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프리미엄 패션 방한대 또는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신고해 국내 반입한 뒤, 유해먼지를 99% 차단하는 고기능 마스크로 광고해 판매했다.
품질검사에 품목당 약 250만원의 경비가 발생하고, 품질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자 이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약사법상 의약외품인 수술용 마스크라고 속여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기도 했다.
수입한 제품 중 일부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검사 결과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불량제품으로 밝혀졌으며 개당 1000원에서 2만4000원에 수입한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2만원에서 9만원대까지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부산세관은 A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이 불법 수입한 마스크 상세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KF 표시와 의약외품 표기 내용을 확인한 뒤,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보건용 마스크의 품목허가 현황과 비교해달라"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단계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불량 의약품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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