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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④]국세청, 사후검증 후 '세무조사로 전환'…'中企 뿔났다'

세무대리인들 "사후검증 강화로 中企 어려움 많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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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지난 9월 임환수 국세청장이 2015년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방침을 밝힌 것은 이들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세청이 중소상공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에서는 “세무조사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확인 등 사후검증 과정에서 세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사후검증은 곧 세무조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는 “세무서로부터 현장확인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세무조사란 용어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세무조사나 마찬가지라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대표는 “사후검증 과정에서 세무조사로 전환됐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며 “별도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도 모자라 세무조사까지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후검증이 강화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국세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의 의견은 달랐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세무사들도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대신 사후검증 강화를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A세무사는 “국세청에서는 법에도 없는 사후검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납세자에게까지 시도 때도 없이 ‘추가 소명자료나 증빙서류를 내라’고 들볶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최근 세수부족이 확실시되자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쥐어짜는 식으로 세수확보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세무사는 “세수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이런 식의 사후검증 강화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나 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정말 못해 먹겠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세무대리인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세무사도 “요즘 세무사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사후검증에 대한 불만이 꼭 나온다”며 “시간이 갈수록 세무서의 사후검증 등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어 날이 갈수록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C세무사는 “최근 언론에서 지난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 추징세액이 세무조사 추징세액 보다 4,685억원 많다는 내용을 본 적도 있다”며 “국세청이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지자 사후검증을 통해 추징세액을 거두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D세무사는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를 강조하면서 정작 국세청은 징수에 있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조세법률주의가 무색하다”며 “이같은 국세청의 꼼수를 속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세무사 중에는 “툭 하면 사후검증, 툭하면 소명자료... 진짜 할말은 아니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고 국세청을 강하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많은 세무사들이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통한 추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특히 일부 세무사들은 나름 성실하게 신고를 했음에도 서면분석을 통한 수정신고 안내와 현장확인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과 항의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분노를 강하게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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