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일명 '라벨갈이' 의류가 전국 대형백화점에 유통된 사실이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라벨갈이 의류를 본인 이름의 브랜드 의류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의류는 6946벌, 시가 7억원 상당이다.
세관은 올해 3월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백화점 에 납품하는 의류 디자이너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류 도매시장 현장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 또는 가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의류만으로는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뒤 본인 소유의 봉제공장에서 라벨갈이 해 백화점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했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고,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사건은 백화점 판매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일종의 ‘사기극’이라며,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입점업체 판매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라벨갈이를 통해 원산지를 조작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 등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전국세관을 통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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