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기내판매물품 관리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고시 제정으로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오는 9일까지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기존에 있던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물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에서 선용품 관련 고시와 분리해 별도로 제정한 행정규칙이다.
제정사유로는 ▲항공산업과 기용품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고시 제정 ▲사전 신고제 완화와 사후관리 위주로 제도 전환 ▲부정유출 우려가 낮은 물품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항공기 폐기물, 보수작업 등에 대한 관리절차 마련 ▲기내판매물품 관리 강화 등이다.
특히 기내판매물품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판매자인 항공사의 재고관리, 판매내역과 구매자 내역 기록·보관,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화했다.
현재 시내·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기내판매 자료는 월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면세범위 초과구매자를 입국단계에서 즉시 선별할 수 없어 면세품 국내 불법 반입과 납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기준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기본면세범위인 600달러를 초과한 구매자는 1만3227명, 평균 구매금액은 800달러 이상으로 시내·출국장면세점 및 해외 구매액까지 합산할 경우 면세범위 초과구매자 수와 구매액은 더 증가한다.
관세청은 “면세범위 초과구매자 내역을 신속히 확보해 고액구매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입국시 휴대품 검사에 활용하고,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로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추진 배경을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기내물품을 판매하는 항공사는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구매자 명단은 항공기 국내 입출항 전날까지, 면세범위 초과구매자 자료는 항공기가 국내 입항한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항공사의 자료 미제출에 따른 별도의 행정제재가 없었지만, 이번 고시 제정에 ‘주의 처분’을 신설해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제정 고시에는 기내 판매금지 물품을 규정하고 세관장이 판매 품목과 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교토협약을 준용해 기내판매물품을 관리하는데 음식, 담요 등 기내에서 사용될 목적에 한해서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게 본래 취지다.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관장이 제한하는 물품, 수량 제한 등은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며 “과세형평성만 놓고 보면 강하게 제재하는 게 맞겠지만 교토협약 준수,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어 신중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시 제정 방향은 먼저 항공사에게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한 후 향후에도 위법한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강한 강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