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 ‘10월의 부산 세관인’으로 이은정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은정 관세행정관은 상품성 없는 악성 장기체화물품을 처리하고 서류 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보세창고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이 행정관은 폐기방식을 소각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환경보호 및 폐기 비용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우수 직원으로는 ‘심사분야’에 최영미 관세행정관, ‘조사분야’에 박부승 관세행정관, ‘감시분야’에 이효진 관세행정관, ‘규제개혁분야’에 노건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최영미 관세 행정관은 체납업체의 수입 통관 처리 시간에서 별도 채권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치 않은 체납처분유예업체에 대해 수입 통관절차를 전사화해 간소화하는 등 비용 절감과 민원과 내부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박부승 관세 행정관은 정밀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한약재, 시가 132억 원 상당을 수입하며 관세포탈, 부정수입, 밀수출입, 약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효진 관세 행정관은 컨테이너화물 위험도 정밀분석을 통해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적입하고 입구에는 정상적인 신고물품을 적입하는 커튼치기 수법으로 127억 상당의 국산담배, 위조 상품을 밀반입한 업체를 적발했다.
노건호 관세 행정관은 양산ICD(컨테이너내륙 물류기지)를 ‘물동량 규제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되도록 고를 개정하고 양산ICD 내 보세창고를 신규 특허해 일자리 창출과 보세화물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높인 직원들을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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