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C/O)를 더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연계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생한 C/O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해야 했다.
이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사이트 주소도 간소화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를 위해 수출 상대국 C/O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할 수 있도록 FTA 협정상대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외국 수출자가 위조한 C/O로 우리나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우리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입기업이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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