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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일본산 불법수입 수산물 76톤 적발

저가신고로 관세포탈, 방사능 검사서도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5년간 일본산 조개류 등 76톤에 달하는 수산물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세 업체가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불법 수입한 수산물은 시가 2억 4000만원 상당의 규모다.

 

이들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며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 ‘식약처 수입요건을 허위로 갖춘 부정 수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관세포탈’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정부 기관 단속에 대비해 허위 무역서류를 갖추거나 일본산 수산물의 생산지정보나 방사능검사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부산본부세관은 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식약처와 합동으로 수입통관 현장 점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현 방사능 누출 사고를 계기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등 일본의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다른 일본 지역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산지증명서 등을 필수로 요구해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적발 업체들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까다로운 통관심사를 피하고자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적발된 A사의 경우, 2019년 4월 세관 수입 신고를 마친 수산물 7톤 외에 일본산 북방대합 2톤을 활어차 수조에 은닉해 밀수입하였다. 밀수입된 북방대합은 방사능검사서와 생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 금지된 8개 현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저가에 구매한 제품이어서 국내 유통 전 모두 폐사했다.

 

또한 B사의 경우 2019년 4월, 일본산 조개류 9톤을 수입하던 중 생산자별로 구분, 적재돼 있지 않아 수입통관의 적정성 확인 불가로 식약처가 검사 불가 통보를 하자 일본에 반송한 후 원상태 그대로 재수입하며 다른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식약처 등에 신고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아울러 적발된 3개 업체는 실제 가격(6억 원)보다 낮게 신고(5억 원)하여 3700만 원 규모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식품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정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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