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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중소업체 위한 AEO·FTA 활용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7일, AEO인 삼성전기(주)와 함께 60여 개 중소 협력사 소속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FTA 및 AEO 활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FTA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57개국과 16건의 FTA 협정을 맺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각 협정마다 규정이 달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 두려움이 있거나 잘못 발급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돼, FTA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과 중소기업 FTA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또한, 미국 포함 총 21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IRA)을 활용해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했다.

 

설명회와 함께 세관의 FTA·AEO 전문가 등으로부터 실무에서 겪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컨설팅 기회도 마련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업체가 쉽게 FTA 및 AEO 제도를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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