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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美 관세 폭탄 피할까?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EU, 일본, 한국 등의 수입산 자동차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고 고율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올해 초 한국은 개정 한미 FTA를 발효해 대미 무역흑자가 7% 가까이 감소하는 등 미국의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해석이다.

 

또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현지시간으로 3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EU 등과 좋은 대화를 나눴으며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했고 상호호혜적 교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만,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 전했다.

 

일각에서는 올 1~9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보다 18.7% 증가해 한국산 자동차 제외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미국 언론 ‘폴리티코’를 중심으로 13일 예정된 최종 결정이 또 한 번 유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5월 17일, 외국산 자동차와 그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부과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결정시한이었던 5월, 관세부과 대신 유럽연합, 일본 등과 추가협상을 지시하며 11월 13일로 한 번 연장했고 한 번 더 연장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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