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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로 한-인도 CEPA 특별관세 적용받으세요"

관세청 "선적 이후에도 C/O 소급 발급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한-인도 CEPA 특별관세 사후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C/O)를 선적 이후라도 인도 측에 적극 소급 발급 요청하도록 15일 권고했다.

 

CEPA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개념과 유사하다.

 

인도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인도에서 C/O를 발급받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했더라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 측에서 소급 발급한 C/O를 제출할 경우, 특혜관세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한국기업들이 C/O 소급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인도 측은 세부 검토 필요, 추가자료 제출요구 등 C/O 소급 발급을 회피·지연하거나 불허했다.

 

관세청은 이런 수출애로사항을 파악, 대구본부세관을 통해 인도 수출입 업계의 어려움을 수렴해 인도 C/O 발급기관인 EIC에 공식 서한문을 송부했다. 아울러 주인도 관세관이 EIC를 방문해 C/O 소급 발급 불허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EIC는 C/O 소급 발급이 원활하게 이해되도록 할 것과 인도 전국 5개 수출검사위원회에도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기업 A사는 C/O를 소급 발급해 특혜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하여 1억 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하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한-인도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지 기업과 인도 수출입업체가 증가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해외 주재 관세관의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FTA 활용에서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제시해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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