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승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를 2019년 11월 25일부터 내국인 여행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5일부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입국 시 휴대품신고서를 세관에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내려받아 모바일 사이트로 접속한 후 ‘여행자휴대품 신고등록’을 클릭한 후 성명∙생년월일 등 기본인적사항과 여행내용∙세관 신고내용 등을 입력하고 제출해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된 QR코드를 모바일 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하면 자동심사 후 통과하거나 세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신고 도입으로 여행자들이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혼잡시간대에 대기하지 않고 전용통로로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성실신고 문화와 여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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