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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니패스, 기업 직접 조회 가능해진다

관세사도 혜택...신고대행 진단 결과 수령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납세도움정보를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든 수입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납세도움정보’는 관세청이 보유한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납세 오류 가능성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를 업체별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업체는 제공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납세 사항을 점검해 오류로 인한 사후 추징 등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세청이 요청한 업체만 납세도움정보를 이메일로 보냈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업체들이 관세청에 정보를 요청할 필요 없이 웹서비스 방식으로 직접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납세도움정보를 받을 수 없었던 관세사도 이번 개통으로 신고 대행건에 대한 진단 결과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도움정보를 웹으로 제공해 수입업체들이 놓치거나 실수하기 어려운 납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세법을 몰라서 못 지키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시스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수입업체와 관세사가 더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성실신고문화가 확산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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