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일, 부산 APEC 누리마루에서 중국 청도해관, 제남해관과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국 청도해관은 산동성에 위치해, 청도·연태·위해 등을 관리하는 중국 3대 해관 중 하나이며, 제남해관은 산동성 자유무역시험구를 관할하는 해관이다.
부산본부세관과 중국 청도해관, 제남해관은 앞으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교류 증대를 위한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중요성과 이를 위한 세관 당국의 협력강화에 인식을 같이했다.
부산세관과 청도·제남해관은 ▲수출입기업의 통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호 노력 ▲밀수 단속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보 교류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등에 합의했다.
또한, 협력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기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소속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세미나 개최 등 능력배양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영광 부산세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부산본부세관과 청도해관, 제남해관이 협력할 분야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국 관세행정 발전과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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