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 중소기업 옴부즈맨(박주봉), 한국공항공사는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 중인 서울·김포비즈니스 항공센터(SGBAC)의 국내선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SGBAC은 개인·기업이 소유한 자가용 항공기와 전세기 전용 공항으로 2016년 6월 개설됐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그동안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되던 SGBAC 국내선도 겸용 운영 허용에 따라 이용객 편의 도모와 공항 활성화와 국내 투자 유치 촉진 등 국가 경제에 기여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존 SGBAC을 이용해 입국한 이용객이 국내 타 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 차량으로 10여 분 정도 떨어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보안 검색 등을 마친 뒤 다시 SGBAC으로 이동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불편이 있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함께 SGBAC 이용객 업무를 대행해주는 중소 에이전트사들의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내선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이번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의 국내선 운영 허용은 현장에서 기업들과 소통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한 값진 결과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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