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외 2개 기준서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등 개정된 회계기준이 시행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외 2개 기준과 ‘재무회계개념체계’ 기준변경도 함께 적용된다.
회계기준원은 최근 내년부터 바뀌는 회계기준을 안내했다.
개정된 사업결합 기준서는 사업여부 판단 시 도움이 되도록 사업 및 관련 구성요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 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업의 기본 구성요소는 투입물, 과정, 산출물로 정의되며 취득한 대상이 ‘사업’인지 아니면 ‘개별 자산취득’인지를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신설됐다.
예를 들어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 대부분이 단일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이 아닌 개별 자산취득으로 분류한다.
또한, 일관성을 위해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중요성 정의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개념체계)의 문구와 맞춰졌다.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중요성 정의는 삭제하고,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도록 했다.
자산·부채의 정의, 인식, 측정을 개정하고, 보고기업, 제거, 표시와 공시 개념이 추가됐다.
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에서 참조하고 있는 개념체계도 같이 갱신한다.
위험회피회계 예외규정도 추가됐다.
회계기준원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한 사항을 내년 1분기 공표할 예정이다.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근거가 되는 금리(LIBOR, EURIBOR, CD금리 등)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미래전망분석을 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의 미래현금흐름이 기초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지분법 부문에서는 장기대여금, 장기수취채권 등 장기투자 항목의 손상과 관련해 K-IFRS와 일관되도록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른 손상인식 후 제8장 지분법에 따른 관계기업의 손실을 추가 반영하도록 했다.
기업이 구매자에게서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업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차입원가 자본화 차원에서 자본화이자율 산정을 위한 일반차입금에 자본화가 종료된 적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특정차입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회계기준원 측은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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