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7℃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5.2℃
  • 흐림제주 5.5℃
  • 구름많음강화 -0.6℃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등록 2014.12.30 16:28:01

 <사례>
▶ A사는 악세서리 제품의 수출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스위스 법인인 B사가 A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 A사는 본사 B사의 계열사인 C사로부터 악세서리를 수입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 A사가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가격은 판매가격에서 통상의 매출총이익률로 평균 65%(백화점 수수료, 일반관리비영, 업이익)를 공제하여 결정되며, 이는 전세계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 세관은 A사에 대한 심사 후 A사와 C사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한 입수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를 하였다.
▶ 이 경우 A사와 C사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에 미쳤다고 보아 A사가 신고한 수입거래가격이 부인되어야 하는가?

 

(조세금융신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등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생산지원비용,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료 등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WTO 관세평가협정 및 우리나라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제2방법)부터 제35조(제6방법)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종종 문제된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1)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2)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303 판결 참고.)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사와 C사의 특수관계가 A사가 수입한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문제된다. A사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이 세관이 인정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었고, A사의 영업이익률은 연도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물품 중 일부 품목의 수입가격은 매출 총 이익률을 공제한 것보다 더 낮아 수입가격 결정에 있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관세평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한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가격정책상 어떤 품목은 저가나 고가로 공급하고 또 어떤 품목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A사는 수입물품을 주로 백화점에서 소매로 판매하였는 바 이 경우 유통구조의 특성상 높은 백화점 수수료의 발생으로 인해 매출총이익률이 높게 책정될 여지가 있다. 또한 법인세율(25%)은 관세율(8%)보다 훨씬 높아 수입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출 경우 감소하는 관세부담보다 증가하는 법인세 부담 부분이 더 크므로, A사가 매출총이익률을 높게 책정하여 수입가격을 낮출 경제적 이익이 없다.

A사의 영업이익률의 편차가 다소 있으나 이는 유로화 평균 환율의 변동 추이를 고려하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환율변동이나 매출규모에 따라 그때그때 수입거래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상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A사가 상당기간 일정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산정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수입가격이 통상의 수입가격의 결정방식과 달리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누2982 판결 참고).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