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들이 기업 내부거래에 사용하는 거래가격으로서 계열사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설정되는 가격이다. 이전가격은 상호 독립된 당사자 간 거래에서 통상 설정되는 가격과는 다른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조세법 측면에서는 독립당사자간 거래(정상거래)에 따른 소득과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주된 문제가 된다.
한편, 관세법 측면에서는 상업적 요인(예:원재료 또는 국내 소비자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는 가격 설정 및 조정이 주된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예로 타이어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수출자가 타이어 원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무의 국제 시세가 예년대비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목적 상의 목표 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히려 완제품인 타이어의 수출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각각의 측면에서 이전가격의 본질적인 문제 외에도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은 이전가격을 바라보는 관세청과 국세청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상이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관세
와 법인세의 과세대상, 과세시기(기간) 등에서의 현저한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세는 일종의 대물세로써 매 수입신고 별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반면, 법인세는 매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이에 따라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관세청은 수입물품 가격의 ‘과소신고’ 여부에 초점을 두는 반면, 국세청은 (내국법인의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대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곤 한다.
또한, 수입가격의 기중 변동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관세청은 그 변동 사유를 엄격하게 검토 후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국세청은 기간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변동 사유를 엄격하게 검토할 실
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이러한 이전가격에 대한 양 과세관청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시각만을 고려하여 이전가격을 결정 및 조정한다면 다른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상
당히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상당수의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담당자는 자사의 이전가격이 OECD 가이드라인 및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다
는 점을 근거로, 관세청에서 자동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세 관점의 이전가격의 적정성은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전가격의 본질적인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관세청과 국세청의 시각 차이가 반영된 최근 조세심판원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세심판원은 OO세관이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출 방식은 관세 관점에서 인정 불가능하므로, 관세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재 산정하라는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목적상의 정상가격(영업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①전체 수입물품을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품목그룹별로 구분한 후 ②(구분된) 품목그룹별로 연간 목표 이익률을
설정하고, ③동 연간 목표 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중에 동일 품목그룹에 속하는 개별물품들에 대한 이전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OO세관과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산출 방식이 비록 OECD 가이드라인 및 국조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에 있어서 ①(관세의 과세대상인) 개별물품별 가격 결정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했고, ②(관세의 과세시점인) 수입신고 시점에 물품가격이 확정 되지 않았으며, ③(관세 관점에서 기존 결정된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요소로 인정 가능한) 상업적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연간 품목군별 목표이익을 맞추기 위해 개별물품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상호 독립 당사자간의 거래에서는 발생이 불가능한 거래이므로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 사건은 법인세 목적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관세당국 및 심판기관의 시각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함에 있어 법인세 목적뿐만
아니라 관세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지난 2013년 7월부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관세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매입세액 공제 불가)되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계열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 소비자에게 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상당수의 다국적 기업의 관세 위험도는 예년대비 현저하게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행정의 변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다국적기업은 법인세에 치중된 이전가격 정책에서 벗어나 법인세와 관세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적인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할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김태주 세정관세법인 관세사 taejookim@kr.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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