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DNR(심폐소생술 거부) 관련 에피소드가 전파를 탔다.
오늘(18일) 방송된 SBS '낭만닥터 김사부2'에서는 DNR(심폐소생술 거부) 의사를 표현한 환자를 극적으로 살려내는 에피소드가 방영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로 인해 DNR(심폐소생술 거부)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DNR(심폐소생술 거부)을 향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자 지난해 한 남성이 관련 문제로 한 병원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당시 진정인인 50대 남성은 "2018년 병원에서 진정인의 딸에게 심정지, 호흡곤란 발생으로 사망을 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말라는 각서를 강요, 딸이 각서에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DNR(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 관련 입장을 밝혔지만, 인권위는 "당시 만 15세였던 진정인의 딸이 DNR(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라며 "미성년 자녀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우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DNR(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미성년 딸에게 서명케 한 이 원장에게 대책 마련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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